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헷갈리시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근로계약서에 꼭! 나오는 말인데, 정확히 뭔지 헷갈릴 때가 많으셨죠? 바로 '소정근로시간'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월급, 연장근로수당, 심지어 휴가까지도 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손해 보지 않아요. 오늘은 이 소정근로시간이 뭔지, 그리고 흔히들 헷갈리는 법정근로시간이랑은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떻게 계산하는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2025년 기준, 최신 정보로 꼼꼼하게 준비했으니 함께 알아봐요!



소정근로시간, 이제 확실히 알아요!
소정근로시간이란 무엇일까요?
소정근로시간이라는 말, 근로계약서에서 처음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근로자와 회사(사용자)가 서로 "그래, 오늘은 몇 시간, 이번 주는 몇 시간 일하자!" 하고 근로계약서에 딱! 도장을 찍은, 바로 그 '약속된 근로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법에서 정해 놓은 최대 근로시간 안에서 우리 회사랑 나랑 합의해서 정한 '실제 일하기로 한 시간'인 거죠. 예를 들어, 법적으로 일주일에 최대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고 해도, 우리 회사에서는 주 35시간만 일하기로 했다면, 그 35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소정근로시간이 되는 거랍니다.
법정근로시간과는 뭐가 다를까요?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헷갈려 하시는데요, 사실 좀 달라요!
- 법정근로시간 : 이건 법에서 정해 놓은 '최대치'예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넘어서 일할 수는 없다고 딱 정해져 있죠. 2025년 현재도 이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 소정근로시간 : 이건 법정근로시간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계약으로 정한 실제 일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근로시간은 '최대 얼마까지'라는 상한선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얼마만큼'이라는 약속인 셈이죠.
소정근로시간,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하루 근로시간'이랑 '일하는 날짜'만 알면 된답니다.
- 예시 1 : 만약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하기로 계약했다면? 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겠죠. 이건 법정근로시간이랑 똑같네요!
- 예시 2 : 하루 7시간씩, 주 5일 일하기로 했다면? 그럼 주 3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돼요. 법정근로시간보다 조금 짧은 거죠.
- 예시 3 : 하루 8시간씩, 주 4일만 일하기로 했다면? 이건 주 32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돼요. 요즘 이런 단축 근로 형태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소정근로시간은 법에서 정한 최대치인 법정근로시간을 절대 넘을 수 없어요. 그 안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답니다!



왜 소정근로시간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냥 계약서에 적힌 숫자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이 소정근로시간은 우리 근로자들의 권리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임금 계산의 기준점이 돼요!
우리가 받는 기본급이나 시급, 또 각종 수당을 계산할 때 제일 먼저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 소정근로시간이에요.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해야 내가 제대로 된 임금을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연장, 야간, 휴일근로 구분이 명확해져요
내가 일하기로 약속한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일한 시간부터가 바로 '연장근로'가 되는 거예요. 야간이나 휴일에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초과해서 일한 만큼 제대로 된 수당을 받으려면,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아는 게 필수랍니다!
휴가와 휴일 계산에도 영향을 미쳐요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처럼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가나 휴일이 얼마나 주어지는지도 이 소정근로시간과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 주 40시간을 꽉 채워 일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에 따라 주휴수당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비교
| 구분 |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
|---|---|---|
| 정의 | 근로계약으로 정한 1일 또는 1주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일 또는 1주 근로시간 상한선 |
| 결정 주체 |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 | 법률 (근로기준법) |
| 시간 범위 |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자유롭게 설정 가능 |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불가 |
| 주요 역할 | 임금,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 휴가 산정 기준 | 근로시간의 최대 한도 규정 |
| 예시 (주) | 주 35시간, 주 40시간 등 계약에 따른 시간 | 40시간 |
| 2025년 관련 | 계약에 따라 유동적 | 1일 8시간, 1주 40시간 (연장근로 포함 시 최대 52시간) |



마무리하며: 내 권리, 꼼꼼하게 챙겨요!
어떠세요? 소정근로시간과 법정근로시간의 차이, 그리고 왜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한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근로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 소정근로시간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해요.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고, 일주일에 며칠을 일하는지 명확히 알아야 내 임금이나 수당, 휴가 등을 제대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요.
나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만큼,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제대로 챙기는 것이 중요해요.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회사 담당자나 노동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데, 주말에 8시간 더 일했어요. 이건 연장근로인가요?
A1. 네, 맞아요! 일주일에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한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해요. 물론, 1주 40시간을 넘어서는 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상한선(연장근로 포함 최대 5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고요. 추가로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Q2. 제가 일하는 회사는 주 4일, 하루 8시간 근무인데,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2. 주 4일, 하루 8시간 근무라면 총 32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돼요. 이건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보다 짧은 편에 속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따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32시간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될 거예요.
Q3. 회사가 제 소정근로시간을 마음대로 늘릴 수 있나요?
A3.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서 정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회사가 늘리거나 줄일 수는 없답니다. 만약 근로시간을 변경해야 한다면, 반드시 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해요.